구글, AI 스피커 특허소송 패소…배상금 431억원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2023. 5. 27. 2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스마트 스피커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 배심원들은 구글이 소노스의 스마트 스피커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평결을 했다고 애플인사이더를 비롯한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면 소노스는 "이번 평결은 구글이 우리 특허권을 계속 침해해홨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줬다"면서 "배심원들이 우리 발명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논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 평결…"소노스의 특허기술 무단 도용"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구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스마트 스피커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 배심원들은 구글이 소노스의 스마트 스피커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평결을 했다고 애플인사이더를 비롯한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평결에 따라 구글은 소노스에 3천250만 달러(약 431억원)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구글 홈 미니, 구글 홈, 구글 맥스(사진=구글)

■ 멀티룸 오디오 기능 관련 특허권 침해 인정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들은 이날 구글이 쟁점이 된 소노스 특허권 2개 중 한 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쟁점 중 하나는 여러 개 오디오에서 음악을 동시 재생하는 멀티룸 오디오 기능과 관련된 885 특허권이다. 배심원들은 구글의 구형 제품들이 885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폰으로 다른 기기의 기능을 조절하도록 하는 966 특허권도 배심원들의 판단 대상이었다. 배심원들은 966 특허권이 무효라는 구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노스 역시 구글이 966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쟁점 특허권 중 멀티룸 오디오 관련 부분만 구글의 특허 침해가 인정됐다. 

소노스 스마트 스피커

배심원들은 또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한 구글에 대해 기기 한 대당 2.30달러 로열티를 소노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특허 침해한 구글 기기가 총 1천400만대에 달하기 때문에 로열티는 3천250만7183달러에 달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판결 직후 구글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널리 사용되지 않는 매우 한정된 일부 기능과 관련된 것이었다”면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행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소노스는 “이번 평결은 구글이 우리 특허권을 계속 침해해홨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줬다”면서 “배심원들이 우리 발명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논평했다.

■ 미국 ITC도 지난 해 1월 소노스 승소 판결 

이번 소송은 소노스가 2020년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에서 소노스는 구글 홈과 크롬캐스트 오디오 등에 자사 특허 기술이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에 앞서 미국 ITC가 먼저 소노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 해 1월 구글 스마트폰 '픽셀'과 AI 스피커 '구글 홈', 크롬캐스트 스트리밍 비디오 기기 등이 소노스가 보유한 5개 오디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구글은 스마트폰과 AI 스피커 등에서 그룹 스피커 볼륨 조절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당시 미국 ITC는 소노스의 기능이 탑재된 구글 제품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금지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