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대가 뇌물받아 '스포츠토토' 한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김기수 2024. 3. 17. 15:12

공사 입찰을 미끼로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천 4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인 피고인은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보은군이 발주한 소하천 재난시스템 구축 공사의 입찰 편의를 봐줄 것처럼 속여 업체 대표에게 2천 73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스포츠토토 배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건이 불거지자 보은군청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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