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미국 의회,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

김유진 기자 2026. 4. 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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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 미흡 땐 제재 조치도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동맹국들의 대중 수출 통제가 미흡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한국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에서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간 조정(MATCH)’ 법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를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특히 “미국과 동맹국 간 수출 통제 조치의 정렬·일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이 ‘150일 시한’ 이내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수출 통제를 갖추지 않은 동맹국에 대해 별도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역외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통제 대상 장비에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외에 레거시(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와 극저온 식각장비를 포함했다.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화홍반도체, 화웨이, 중신궈지(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의 제조시설과 자회사·계열사에 장비 수출은 물론 서비스나 기술 지원도 금지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 수출 통제 수준에 차이가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미국 내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제조시설로의 장비 반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그동안 포괄적으로 장비 반입을 허용한 근거이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대신 연 단위로 장비 반입을 허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통제 범위가 확장되면 장비 업그레이드 등 중국 내 제조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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