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박경귀, 5년동안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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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한 박경귀(64) 전 아산시장이 사실상 정치인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벌금형(1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5년이 제한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며 "판결문을 받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시간 최소 일주일 정도, 이를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당사자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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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한 박경귀(64) 전 아산시장이 사실상 정치인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벌금형(1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5년이 제한된다. 징역형(집행유예)일 경우에는 10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앞으로 5년간 어떤 선거에도 투표할 수 없고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아산시장 선거비용 2억 592만8800원(제한액), 기탁금 1000만원 등 내에서 선거 때 쓴 만큼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57조와 265조에는 기탁금과 비용보전 반환 내용이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며 “판결문을 받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시간 최소 일주일 정도, 이를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당사자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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