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건강보험 본인부담 차등화 필요"

서주연 기자 2024. 10. 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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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1천500원의 정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제도로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본인 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해서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매년 오르는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 총진료비 1만5천원이 2001년 이후 지금까지 23년째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동결되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노인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을 합리화하고 전 국민 건강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장기 지속할 수 있게 하루빨리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하는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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