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당해고 다툼 치열한데···사측에만 ‘심문 예상질의’ 보낸 지노위

노동 분쟁 사건을 다루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최근 부당해고 사건을 심사하면서 사측에만 ‘심문회의 예상 질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문은 대면으로, 각본 없이 이뤄지는데 한쪽에만 ‘모범답안’을 준비할 기회를 준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첨예한 노동 사건을 다루는 만큼 강한 중립성·공정성을 요구받는 터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지노위는 “심문기일을 잘 진행하려다가 일어난 일”이라며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지노위 한 조사관은 지난 7월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설 측에만 5개의 예상 질의가 담긴 ‘심문회의용 예상 질의’를 보냈다.
A씨는 천주교 한 수도회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기간제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다가 지난 4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당했다”며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A씨 측은 “이 시설의 채용공고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 측은 “전환을 약속한 적 없고, 업무태도 등을 고려하면 계약 종료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경기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초심(첫 심사)을 진행한 경기지노위는 시설 측에 서면문답서를 보내면서 끝에 심문회의 예상 질의를 첨부했다. 구제신청을 받은 지노위는 서면문답을 통해 먼저 진상을 파악하고, 대면 심문회의에서 서면으로 파악되지 않는 점을 묻는다. 경기지노위는 시설 측에 보낸 서면문답서에서 “(서면문답서를 회신할 때)예상질의는 회신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문답서는 상대방에 공개하지 않고 노위증(판정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는 증거)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지노위가 보낸 예상 질의는 심사의 향방을 가를 만한 쟁점이 많았다. 질문 5개는 각각 ‘A씨의 채용공고에만 정규직 전환 명시가 없는 이유’ ‘정규직 전환 비율을 보면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애인 입주자가 줄었을 때 인건비 지원금도 곧바로 줄어드는지’ ‘개별화 서비스 매일 작성 여부’ ‘A씨의 업무태도에 주의 또는 시정을 요구한 적 있는지’였다. 채용공고와 전환 기대권, 주의·시정 요구는 부당해고 판정 기준과 직결되는 요소다.
시설 측에 전달된 질문 일부는 실제 심문회의에서도 그대로 나왔다. A씨 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미리 질문내용을 알고 참석한 사용자는 준비한 답변을 할 수 있었다. 지노위는 일방에게 매우 유리한 절차를 진행해 중립성을 현격히 위반했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한 이런 부당함이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노위 같은 노동위원회는 사실상 재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차적·형식적 중립이 매우 강하게 요구된다.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 설치 이유를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을 신속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한다. 노동위원회규칙은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도 정한다. 노동위원회법 11조2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제한하고 있다.

A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용원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공공운수노조법률원)는 “조사관이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사측에 전달했다는 것은 중립공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심문회의는 사전 공개되지 않은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답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세세하게 판단하는 절차인데, 이걸 미리 준비하게끔 답을 하게끔 하면 심문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이 심문기일에서 질문에 답변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문회의의 효과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관이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일어난 일로 파악된다”고 했다. 시설 측에만 예상 질의를 준 이유로는 “A씨 쪽은 노무사가 이유서나 자료를 잘 준비해왔기에 (심문회의)답변도 잘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유의하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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