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주류’ RTD 하이볼도 위스키 주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편의점업계를 중심으로 RTD 하이볼 등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RTD 제품은 구입하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완성된 믹솔로지 제품을 병이나 캔에 담은 제품을 말한다. / CU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우리나라는 주류 종류마다 세금 비율을 다르게 부과한다. 특히 소주·위스키 같은 증류주에 대해서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적용하면서 72% 주세를 부과한다. 위스키 소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이러한 종가세와 높은 세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량의 위스키와 탄산수, 주정, 당분, 향료 등을 섞은 ‘RTD(레디 투 드링크, 즉석음용음료) 하이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하이볼 제품은 위스키와 비교하면 알콜 함량(알콜 도수)도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한 첨가물을 섞은 새로운 제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기타주류에도 위스키 세율과 동일한 72% 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면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

◇ 위스키 하이볼은 ‘증류주 희석 제품’… 세율 72% 적용 불가피

위스키나 소주, 진, 보드카 등 증류주에 탄산수나 토닉워터 등을 섞은 것을 일반적으로 ‘하이볼’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하이볼을 ‘기타주류’ 또는 ‘리큐르’로 분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볼 같은 기타주류에 대해서도 위스키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기타주류를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 5가지로 분류된다.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5조제2항 관련)’에 따르면 기타주류는 △가목: 용해해 알코올분 1도(1%)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목: 발효에 의해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발효주류)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목: 쌀 및 입국(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해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해 여과한 것 △라목: 발효에 의해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발효주류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목: 그 밖에 주정·발효주류·증류주류 및 가∼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나목’에 해당되는 탁주 기반 기타주류는 과세표준의 30% 세율을 적용하고, ‘다목’ 기타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 세율을 적용한다. 위스키를 베이스로 만든 RTD 하이볼 제품은 ‘마목’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주류 제품’에 해당돼 72%의 세율이 부과된다.

위스키 베이스 하이볼 제품에 72%의 주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이다.

EU와 미국은 각각 1997년 4월과 5월 연이어 우리나라의 주세법에 대해 “같은 술(증류주)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를 다르게 부과했다. 당시 소주 주세는 30∼35% 수준이었지만, 위스키의 경우 주세가 1974년 250%에 달했고, 이후 △1975년 200% △1991년 150% △1994년 120% △1996년 100% 등으로 조금씩 세율 조정이 이뤄졌다.

서구권 국가들은 소주가 위스키·보드카·브랜디 등과 같은 ‘증류주’로 분류됨에도 한국에서는 소주에 대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WTO 주세패널(분쟁조정기구)에서는 1998년 8월 1일 “소주 보호를 목적으로 같은 증류주인 위스키에 대해 고율의 주세를 부과하는 등 차별과세하고 있다”는 미국과 EU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는 “소주와 위스키의 차별을 없애도록 주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상소를 결정했지만 WTO에서는 한국의 주세 제도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앞서 주세패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결국 우리 정부도 WTO 권고를 수용해 1999년 주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소주를 포함해 위스키·보드카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를 72%로 통일했다.

RTD 하이볼 제품의 경우 위스키 또는 진·보드카·데킬라 등 ‘증류주’를 베이스로 만든 만큼 ‘위스키 등 증류주를 희석한 주류’로 분류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위스키와 동일한 72%의 주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RTD 하이볼 등 주류의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증류주’에 대한 과세 기준을 ‘종량세’로 바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최종 결론: 사실


/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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