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3라운드' 심문 종료.."나 아니라 물가 잡아라" vs "가처분 인용은 재앙"

김태원 2022. 9. 28. 16: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vs 이준석 가처분 심문 90분 만에 종료
이준석 "국민의힘, 내가 아닌 물가·환율 잡아라"
이준석, 심문 뒤 "나 없으면 된다는 주술적 생각"
국민의힘 전주혜 출석.."가처분 인용은 재앙"
국민의힘 "당헌 근거 출범한 새 비대위 문제없어"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헌 개정을 무효로 하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끝났습니다.

9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난 두 차례 심문에 이어서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세 번째 가처분 심문은 오전 11시에 시작해 12시 30분쯤 끝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이 시작되기 15분 전쯤 도착했는데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소감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국민의힘을 향해 제발 정신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닌 물가·환율 잡기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최근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선, 자기만 없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었다면서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된다면 당 입장에선 재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앵커]

법정 안에서 양측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도 궁금한데요.

양측이 어떤 논리로 맞섰습니까?

[기자]

오늘 심문에서는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직무 정지까지 모두 3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뤘습니다.

우선 당헌 개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모호한 당헌을 고쳤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반한 게 아니라면 당헌을 고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라 무효가 될 수는 없고,

바뀐 당헌에 따라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바꾼 당헌을 소급 적용해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다며 이런 식의 법 적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1차 판결에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단 점도 강조했는데요.

법정에 선 이 전 대표는 명쾌한 재판부의 판결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한다며 지엄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이 전 대표의 자격 논란과,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위원장의 겸직 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상태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전 대표는 선출직인 당 대표 권한이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국회 부의장이 당 대표급 보수와 업무추진비를 받는 건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당직을 겸한 것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법원은 오늘 심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4일 이후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엔 법원이 어느 편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