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싸움말리다 책상 넘어뜨려…“고소 당한 교사 檢 ‘무혐의’ 법적 문제없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26일 학부모 A씨가 광주 양지초등학교 윤모 교사와 교장에 대해 제기한 광주고검 무혐의 처분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윤 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학생이 없는 쪽으로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학부모 A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윤 교사의 행동 중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윤 교사가 찢은 반성문에 담긴 내용은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것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윤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광주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광주고검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윤 교사는 1년3개월 만에 무죄를 인정 받았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A씨는 광주지검과 광주고검이 내린 무혐의가 위법하다며 광주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약 3개월간 해당 사건을 검토한 끝에 검찰이 윤 교사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윤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B군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교사와 학교장이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부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전국 교원들은 윤 교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서울의 서이초 사건과 같은 교권 보호의 시험대'라며 8000여장의 지지서명을 보내기도 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9월부터 병가를 내고 치료와 소송 준비를 하던 윤 교사는 이달 초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다.
양지초 교보위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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