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에 뇌물 받은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 징역 6년

김민정 기자 2024. 10.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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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부산 중견건설사 일동 측으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재개발 사업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재판장)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딸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137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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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부산 중견건설사 일동 측으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재개발 사업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재판장)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 조합 이사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딸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137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8월 일동으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73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7월 일동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딸인 C 씨가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있다. B 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소형 아파트를 반납하는 대신 평수를 정상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기 아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합의 업무를 공정히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임무를 위배해 고액의 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조합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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