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군의날 '평일 진료비' 적용에 "의료계 희생 강요"

조은솔 기자 2024. 9. 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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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에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로 받을 것을 강요하는 듯한 발표를 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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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에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로 받을 것을 강요하는 듯한 발표를 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국군의날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원칙대로라면 임시 공휴일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30-50%를 더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처벌받는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가산료를 받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이 우려되면 비용을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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