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 음성' 판정…警, 증거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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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모발, 손·발톱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권 씨의 모발과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류 음성 판정을 내렸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이로써 여태 권 씨의 마약 관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권 씨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복용 혐의로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해 간이 시약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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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모발, 손·발톱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경찰이 증거 확보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권 씨의 모발과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류 음성 판정을 내렸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이로써 여태 권 씨의 마약 관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권 씨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복용 혐의로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해 간이 시약검사를 받았다. 당시 결과는 음성이었다.
이에 경찰은 권 씨의 손톱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결과도 이번에 음성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권 씨의 마약 복용 혐의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이는 최근 세간의 관심을 모은 경찰의 마약 수사에 관한 여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VIP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를 입건 전 조사(내사)했고, 이 과정에서 권 씨와 배우 이선균(48) 씨 등의 마약 혐의를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씨에 이어 권 씨도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배우 이 씨도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 당시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국과수 정밀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씨는 "유흥업소 여성 A(29, 구속) 씨가 자신을 속이고 마약을 줬다"고 주장해 마약 복용 사실은 인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태 권 씨와 이 씨를 포함해 총 5명을 입건했고, 재벌가 3세 등 나머지 5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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