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5년 과해"…치정문제로 상대 여성 잔혹 살해 50대女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내연남의 사실혼 관계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시신까지 잔인하게 훼손한 5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사체훼손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A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장기간 사회에 격리할 필요 크다"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내연남의 사실혼 관계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시신까지 잔인하게 훼손한 5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사체훼손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A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데다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던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 53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한 중식당에서 업주 B 씨(60대·여)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내연남 C 씨, 그의 사실혼 관계 여성 B 씨와 갈등을 겪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선 "B 씨 신체 부위를 절단하려고 했고, C 씨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법원에 반성문만 40여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현했다"며 "머리와 몸통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 가능성, 일반예방 및 사회방위의 필요성,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임신 아내 은밀한 부위를 남자 의사가?"…병원서 난동 부리며 이혼 선언
- 둘 다 재혼…암 투병 아내 구토하자 폭행, 재산 빼돌리려 몰래 혼인신고
- 거스름돈 받으며 여직원 손 '슬쩍'…"만지려고 일부러 현금 결제한 듯"
- "35살 넘으면 양수 썩어"…노산 비하한 톱 여가수, 43세 임신에 '역풍'
- 윤세인, 김부겸 유세장에 다시 뜰까…'결혼 10년' 만에 선거 도울지 관심
- 오영실 "부부싸움 중 '잡놈이랑 놀다 왔다' 했더니 남편 물건 던지며 광분"
- 아들 안은 에릭에 전진·앤디…신화 유부 멤버, 이민우 결혼식 부부 동반 총출동
- 전소미, 수천만원대 명품 액세서리 분실에 허탈 "눈물…내 가방 어디에도 없어"
- "8살 차 장모·사위, '누나 동생' 하다 불륜…처제랑 난리 난 사례도"
- '국힘 오디션 심사' 이혁재 "'룸살롱 폭행' 10년전 일…날 못 죽여 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