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빨간 날 67일, 설과 추석 4일씩 쉰다

김진룡 기자 2022. 11. 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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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일하지 않고 쉬는 '빨간 날'은 67일로 나타났다.

내년 달력을 살펴보면 가장 긴 빨간 날은 설과 추석 연휴로 각각 4일 쉴 수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이라 토요일과 연결하면 3일 쉴 수 있다.

2월에는 일요일(4일)을 제외한 빨간 날이 없고, 3월은 일요일과 삼일절(3월 1일)을 포함해 총 5일이 빨간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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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 연결해 3일 쉬는 연휴도
하루 연차 쓰면 주말-빨간 날 이어 휴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일하지 않고 쉬는 ‘빨간 날’은 67일로 나타났다.

내년 달력을 살펴보면 가장 긴 빨간 날은 설과 추석 연휴로 각각 4일 쉴 수 있다. 이어 빨간 날과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결해 3일을 잇달아 쉬는 날도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이라 토요일과 연결하면 3일 쉴 수 있다. 10월 9일 한글날은 월요일이라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결하면 3일 쉰다. 12월 25일 성탄절도 월요일이라 3일 쉴 수 있다.


매달 달력을 살펴보면 우선 1월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빨간 날이 총 8일이다. 원래 10일이어야 하지만 새해 첫날(1월 1일)과 설(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2일이 줄었다. 2월에는 일요일(4일)을 제외한 빨간 날이 없고, 3월은 일요일과 삼일절(3월 1일)을 포함해 총 5일이 빨간 날이다. 4월의 빨간 날은 일요일(5일)뿐이지만, 5월은 어린이날(5월 5일)을 포함해 6일이다.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이 토요일과 겹쳐 하루 줄었다. 6월에는 현충일(6월 6일)을 포함해 5일이 빨간 날이고, 7월에는 일요일(5일)만 빨간 날이다. 8월에는 광복절(8월 15일)을 포함해 5일이 빨간 날이다. 9월에는 추석(9월 29일)이 있어 7일이다. 추석 셋째 날이 토요일과 겹쳐 하루 줄었다. 10월에는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을 포함해 7일이다. 11월에는 일요일(4일)만 있고, 12월에는 성탄절(12월 25일)을 포함해 6일이 빨간 날이다.

하루 휴무를 사용하면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을 이을 수 있는 날도 있다. 6월 6일 현충일이 화요일인데, 6월 5일 하루 휴무를 쓰면 주말과 합해 총 4일을 쉴 수 있다. 8월 15일 광복절도 화요일이라 현충일처럼 하루 휴무로 4일을 잇달아 쉬는 게 가능하다. 10월 3일 개천절도 화요일이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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