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1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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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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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박 대표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1일 오후 3시로 잡았다.
박 대표의 변호인으로는 현재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수원지법은 앞서 박 대표 등 사건을 단독부(판사 1명이 심판)에 배당했다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임에도 예외로 단독부에서 심판할 수 있으나, 법원은 사건의 복잡성, 피고인 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아리셀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 등 4개 법인도 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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