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선·명태균 선거법 위반 불기소…정치자금법 혐의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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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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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 )는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 A씨, 그리고 명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 이들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종결(내사종결)' 처분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그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관련돼 있어 두 가지 혐의를 같이 수사할지 검토해왔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의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지난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이뤄진 금전 거래가 지난 4월 22대 총선과도 연관된 것인지 등 자금 성격을 두고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왔다.
창원=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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