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지, 분양사기
금액 4억 원 달해
“죽을 때까지 집 안 산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 가운데 코미디언 이수지가 4억 원대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해 이목이 쏠렸다. 오는 5월 3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매월 1,000명 안팎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건수를 월별로 보면 1월 898명, 2월 1,182명, 3월 873명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8,8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 시행 종료까지 4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연장 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열린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사전에 합의를 이룬 만큼,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31일 이후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연장 안이 통과된 가운데 또 다른 부동산 사기 유형인 분양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며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코미디언 이수지가 4억 원대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하며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호소했다.
17일 이수지는 ‘관상학개론’에 출연해 모델 겸 방송인 송해나, 역술가 박성준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송해나는 “언니(이수지)가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얼마 전 큰 사기를 당했다. 금전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고 이에 이수지는 2023년 경기 파주시에서 4억 원대 주택을 구매하려다 분양 사기를 당했던 일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역술가는 “지난 운에서 2022~2024년에 약한 부분이 있다. 돈, 건강, 관계가 약간 깨지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시기인데 잘 지나가셨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수지는 “아주 고통스럽게 지나갔다. 다시 떠올려도 눈물이 또 난다 “라고 털어놨다.
송해나가 “지금보다 더 잘 벌 수 있냐”라고 이수지를 대신해서 묻자, 역술가는 “지금보다 나아지는 운들이 3년 혹은 1~2년 후부터 강하게 돌아오니까 2년 후 가을부터 매매, 문서, 계약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수지는 “죽을 때까지 집을 안 살 거다. 두 번 다시는 사기 안 당할 거다. 저는 전세로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역술가는 “이 사주는 부동산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추천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이목이 쏠렸던 남성이 ‘분양 사기’로 막대한 빚을 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광주 동구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고객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고 아파트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에게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광주 동구는 A 씨 측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A 씨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약 보름 전부터는 분양 피해자 60여 명이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고, 피해자 수는 총 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1인당 계약금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세사기에 이어 분양사기와 관련한 대책 마련과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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