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X, 다 죽이네" 고발된 김태규 대행 "고발은 과도, 법적 대응할 것"

박서연 기자 2024. 10.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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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감사 정회 중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고 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모욕죄로 고발을 결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5일 과천정부청사 출근 중 연합뉴스에 "내가 어제 한 발언은 회의 중 증언할 때가 아닌, 정회 중에 혼잣말로 한 푸념이자 탄식이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야당 의원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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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종합감사 중 방문진 직원 쓰러지자 욕설
욕설 부인하다 미디어오늘 영상 공개되자 "표현 자체는 부적절 인정"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국회모욕죄 위반 혐의로 고발 결정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4일 오전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감사 정회 중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고 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모욕죄로 고발을 결정했다. 그러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25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 정회 후 갑자기 여야 의원들은 증인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A씨가 쓰러진 것이다. 일제히 증인석으로 몰려든 여야 의원들은 A씨가 쓰러진 현장을 보고 놀랐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현장을 보더니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이후 회의가 다시 이어지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정회 중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앞부분의 욕은 하지 않았다. 정회 중 있었던 일이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한 거다. 누군가를 특정한 게 아니다”라며 즉각 사과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욕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이 촬영한 김태규 직무대행 발언 영상이 공개되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오전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고, 오후에는 주변에 확인해보니 그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랬다”며 “영상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건 인정하겠다. 다만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5일 과천정부청사 출근 중 연합뉴스에 “내가 어제 한 발언은 회의 중 증언할 때가 아닌, 정회 중에 혼잣말로 한 푸념이자 탄식이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야당 의원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국정감사에 네 차례 출석했지만 회의 중에 상대가 먼저 무례하게 한 게 아니면 과격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한 적이 없다. 물론 전날 표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발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과방위 회의 때 방통위 직원이 쓰러진 적이 있어 전날 비슷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많이 놀랐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런 반응도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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