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추가 서울시 행정처분

오수영 기자 2024. 9. 29. 12: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새 처분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