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준공도면? 제주서 설계도 해석 우선순위 ‘하자’ 판단
준공도면에 구체적인 시공 기준이 없다면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제주에서 나왔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돼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자'라는 취지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서귀포혁신도시LH 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측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1심에서 6억원이 조금 넘는 하자보수금액이 인정된 상황에서 양측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은 원심보다 많은 6억9000만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변경했다.
2012년 11월 분양된 서귀포혁신도시LH는 2013년 12월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임대세대와 일반 분양으로 나뉘었으며, 지난해 10년 공공임대 계약이 끝났다.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때 '하자'가 된다.
광주고법은 분양 계약 당시 사업승인 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한다고 제시·설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귀포혁신도시LH의 경우, 준공도면에는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인 시공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은 주택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는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 등을 순서로 적용했다.
서귀포혁신도시LH 준공도면에 구체적인 시공 기준이 없으니 표준시방서 등을 토대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앞선 순위 설계도서에 따라 하자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6억9000만원을 피고(LH)가 원고(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으로는 제대로 된 준공 도면이 없더라도 표준시방서 등을 토대로 사업자 측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