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대구시, 내년부터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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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급격히 늘어나는 나드리콜 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 수립에 앞서 관련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을 진행했고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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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급격히 늘어나는 나드리콜 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 수립에 앞서 관련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을 진행했고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나드리콜 이용요금은 불합리한 요금한도(시내 3300원, 시외 6600원)가 삭제돼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의 3배 및 6배(시내 4500원, 시외 9000원)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동결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따라서 변경된 요금한도를 적용 시 12km 초과 장거리 이용의 경우 요금 인상 체감이 일부 있으나 12km 이하 운행의 경우(운행비율 81.4%) 이용요금은 기존과 동일해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요금한도 개편은 요금한도를 도시철도요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조례상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도시철도요금 인상, 군위군 편입(2023년 7월), 광역이동 시행(2023년 8월) 등 장거리 운행 증가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또 운영 합리화 계획의 일환인 노약자 등록요건 강화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대신해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로 변경해 등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 기존 회원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며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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