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낚시관리법’ 상임위 통과…낚시산업 전환점

전재용 기자 2026. 3.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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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 재검토·여가지구 지정 근거 마련
규제 중심 구조 탈피…산업 활성화 기대감 확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추진해온 일명 '낚시 3법' 가운데 마지막 핵심 법안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 이번 법안까지 상임위를 넘어서면서 패키지 입법 완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낚시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포함한 진흥계획 수립,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와 실태조사, 낚시여가지구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그동안 낚시는 국민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으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현행 법체계는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낚시통제구역이 확대되면서 이용 제한과 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 여건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낚시여가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도 마련돼 산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낚시가 건전한 국민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세 가지 법안을 묶어 추진해온 '낚시 3법'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함께해준 낚시인들에게 감사드리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보전과 국민 수변 이용권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낚시가 국민 여가활동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