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 따라가기 무서워”…‘달리는 흉기’ 과적차량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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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며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이 경기도 곳곳을 누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과적 차량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전복되거나 차선을 이탈하기 쉽고, 화물이 낙하하면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적 화물차 운전자만이 아닌 과적을 유도하는 화물차 회사에도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차 관련자들에게 과적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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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소 우회 ‘꼼수 운행’도 늘어... 道 “시군 합동 단속… 사고 예방”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며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이 경기도 곳곳을 누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우회하는 꼼수 운행과 부족한 단속 인력이 맞물리는 탓인데, 대응책과 더불어 처벌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천9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천18건, 2022년 1천105건, 2023년 976건이다. 올해 9월까지도 956건이 적발됐다.
현행 도로법상 과적 차량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며 적발 횟수와 하중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매년 1천여건에 달하는 적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적 차량이 도로 위를 누비고 있다.
실제 지난 2월25일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인근에서는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이탈,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기사와 일부 승객이 숨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화물차의 과적과 정비 불량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는 과적 차량발(發)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남·북부 68개 노선에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한 이동 단속을 펼치고, 고정 검문소 5곳을 통해 과적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남·북부 전체 25명에 불과하고, 과적 검문소를 우회해 단속을 피하는 ‘꼼수 운행’도 늘어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짐을 맡긴 화물차 회사 관계자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가 불법 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적 차량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과적 차량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전복되거나 차선을 이탈하기 쉽고, 화물이 낙하하면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적 화물차 운전자만이 아닌 과적을 유도하는 화물차 회사에도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차 관련자들에게 과적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 시군과 합동해 과적 차량 우회 단속을 진행했다”며 “내년에도 특별단속을 벌여 과적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로 파손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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