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1차 지급

김종현 기자 2026. 4.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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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ㆍ차상위 4월 27일~5월 8일 지급
소득하위 70% 5월 18일부터 지급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경북도는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도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8개 시군(안동ㆍ영주ㆍ영천ㆍ문경ㆍ고령ㆍ성주ㆍ울진ㆍ울릉)은 20만 원, 특별지역인 7개 시군(상주ㆍ의성ㆍ청송ㆍ영양ㆍ영덕ㆍ청도ㆍ봉화)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신용ㆍ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ㆍ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 여건에 따라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ㆍ카드ㆍ모바일) 등으로 지급 방식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ㆍ오프라인 신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되는 27일에는 1ㆍ6, 28일에는 2ㆍ7, 29일에는 3ㆍ8이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30일에는 4ㆍ5ㆍ9ㆍ0이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ㆍ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 가맹점이며 신용ㆍ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 대상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다음 달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다”며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