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휴학 승인 존중" vs "총장이 승인권자"…대학별 다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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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휴학 승인 여부를 놓고 대학별로 각기 다른 행로를 걷고 있다.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은 의과대학장에게 있으며 학장의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강원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생들은 총장실 앞에서 시위를 하며 "총장은 강원대 학칙상 의대학장에게 있는 학생 휴학 승인의 권한을 학장과의 논의도 없이 회수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학칙 개정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 평의회 등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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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휴학 승인 여부를 놓고 대학별로 각기 다른 행로를 걷고 있다. 서울대 총장은 휴학 승인 결정에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고 강원대는 휴학 승인권자를 변경해 의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은 의과대학장에게 있으며 학장의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지는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며 “휴학 승인 등 학사 운영은 의대 자율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해도 밀린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또한 휴학 승인의 배경이 됐다. 유 총장은 휴학 승인을 취소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내가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에 총장이 휴학 승인을 관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고등교육법에 ‘학교의 장이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총장에게 승인권을 위임하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유 총장은 “학교의 장이 꼭 총장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원대는 교육부 공문에 따라 휴학 승인권자를 총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교내 의사결정기구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강원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생들은 총장실 앞에서 시위를 하며 “총장은 강원대 학칙상 의대학장에게 있는 학생 휴학 승인의 권한을 학장과의 논의도 없이 회수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학칙 개정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 평의회 등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은 휴학 승인 절차를 원래대로 돌리지 않으면 정재연 강원대 총장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대 측은 “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을 감독·지도할 권한이 있다”며 “총장 승인의 의미는 협의 없는 휴학 승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은 불법 또는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교육부 공문 등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휴학은 ‘개인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원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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