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끝이다” vs “후임자도 생각해야”…인수인계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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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수인계 해주고 퇴사했는데 연락이 계속 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이직을 한 뒤 옛 직장을 퇴사했다는 A씨는 "후임자를 구한 뒤 인수인계서를 꼼꼼이 작성하고 이틀 동안 정성껏 알려줬다"고 했다.
그는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고 온 자신의 탓도 있겠지만, 이미 퇴사한 사람에게 계속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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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직을 한 뒤 옛 직장을 퇴사했다는 A씨는 "후임자를 구한 뒤 인수인계서를 꼼꼼이 작성하고 이틀 동안 정성껏 알려줬다"고 했다. 하지만 후임자는 A씨에게 밤늦은 시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했고, 전화 연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고 온 자신의 탓도 있겠지만, 이미 퇴사한 사람에게 계속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퇴사를 했지만 후임자로부터 계속 업무 관련 질문이 와 고민이라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퇴사를 앞둔 직장인들은 후임을 위해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남겨두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정리해 넘겨주기도 한다. 간혹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파일이 담긴 PC를 포맷해버리고 퇴사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에 차질이 빚게 되는 것을 넘어 심각할 경우 계약이 틀어지거나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회사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에 나쁜 감정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상태로 퇴사하면서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공용 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해당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하고 퇴사한 직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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