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도 112에 위치정보 안준다" 논란에 입 연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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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이용자가 긴급 구조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위치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애플이 "정책 변경을 위해 본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애플은 그간 아이폰 이용자들이 긴급 구조 상황에 처하더라도 위치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해왔다.
아이폰 이용자가 '긴급 통화' 중일 때만 긴급 구조 기관 등에 제한적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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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문제는 본사와 협의 중

아이폰 이용자가 긴급 구조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위치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애플이 “정책 변경을 위해 본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애플은 그간 아이폰 이용자들이 긴급 구조 상황에 처하더라도 위치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해왔다. 본사의 사생활보호 정책에 따라 이용자가 긴급 통화 중일 때만 GPS 및 블루투스, 통신탑의 위치 등을 이용해 기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의 ‘위치 서비스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위치 기반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아이폰에서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각 앱 또는 웹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위치 기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애플은 “안전 상의 이유로 긴급 통화가 사용될 경우에는 위치 서비스의 활성화 여부와 관계없이 구호 조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이폰의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면서 예외를 뒀다. 아이폰 이용자가 ‘긴급 통화’ 중일 때만 긴급 구조 기관 등에 제한적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아이폰 이용자들이 직접 긴급 통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 정보 등이 긴급 구조 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도 소재를 찾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 등 외산폰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GPS와 무선인터넷을 통한 위치 정보를 긴급 구조 기관에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해 최대 30초 안에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은 국내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국산폰(삼성 등)에 한정된다. 아이폰 등 외산폰은 자체 정책에 따라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로 애플은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의 증인 신청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27일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정감사 시작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을 넘겨서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긴급 구조 기관의 요청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고 올해 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 코리아 측에 위치 정보 제공 문제를 질의했을 때 위치 추적 기술 자체는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고, 정책적인 문제는 본사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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