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탄 80대, 또래 노인 치어 사망케 해…"반성 없어 금고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행 보조용 의자 차(전동휠체어·스쿠터)를 몰다가 길 가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요양병원 환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 한 도로변에서 전동휠체어를 몰다가 또래 노인 B씨를 들이받아 폐렴 등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법률 대리인 측은 전동휠체어의 성격 등에 비춰 운전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지며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행 보조용 의자 차(전동휠체어·스쿠터)를 몰다가 길 가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요양병원 환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 한 도로변에서 전동휠체어를 몰다가 또래 노인 B씨를 들이받아 폐렴 등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동휠체어로 후진하던 도중 B씨를 미처 못 보고 사고를 냈다. A씨는 지병이 있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씨 법률 대리인 측은 전동휠체어의 성격 등에 비춰 운전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지며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해자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A씨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사망한 B씨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끝나고 남으라고, 진짜 지옥"…성시경 학폭 피해 고백 - 머니투데이
- '황재균과 이혼' 지연, 얼굴에 눈물 범벅…팬미팅서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황희찬에 인종차별을?…"10경기 뛰지마" 쿠르토 선수 징계 확정 - 머니투데이
- "코는 건졌다" 기안84, 차은우 닮은 꼴?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유명 운동선수 전남편, 외도+빚 15억+폭행…양육비도 안 줘" - 머니투데이
- "이런 비는 200년에 한 번"…제주, 태풍 '콩레이'로 이틀째 물폭탄 - 머니투데이
- "14조원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트럼프 컴백, 상·하원 싹쓸이 땐 악몽 - 머니투데이
- "주민들 연 80만원 넘게 준대" 우르르…이 섬, 인구가 늘어났다 - 머니투데이
- 화사, '과감' 옆트임+초밀착 드레스…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 머니투데이
- 지드래곤, 태양 학창시절 폭로…"눈썹 스크래치·어깨빵하고 다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