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 갓 넘은 10대, 또래 여학생 성폭행… "소년부 송치 처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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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갓 넘은 10대 청소년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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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갓 넘은 10대 청소년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안된 상태였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형사 미성년자)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범행 2개월 전부터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검찰은 A군에게 장기 8년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A군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의 피고인은 2달 가까이 구속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며 소년부 송치 처분을 구했다.
A 군은 "피해자와 피해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기회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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