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비싼 이유 있었다"…공정위가 내린 결론은?

정광윤 기자 2026. 2. 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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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가격 담합 의혹, 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릅니다.

오늘(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협회에도 보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협회가 지난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해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달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계란 가격 상승률은 9.2%로 최근 48개월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천588원을 기록해 1년 전 평균치보다 15.16% 높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계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심사관 측은 계란 가격이 AI 확산 이전부터 급등했고, 이는 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51조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면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한산란계협회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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