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경찰, 해임 확정…소송 최종 패소

김영훈 2024. 10. 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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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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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사건에 현장 출동했지만,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A 씨와 순경 B 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가 났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부실 대응으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7월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고,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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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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