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교통사고 내고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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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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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
피해 택시 기사 "목 뻐근한 수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7일 오전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다혜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가족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급,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폰 등 압수물을 최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 이미징(복사), 암호 해제, 선별 작업 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그들'(검찰)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났지만 며칠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괜스레 불안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할 말"일 뿐이라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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