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최대 680만원 혜택…2026년 달라지는 車 제도

올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고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늘어나는 반면 제조사에 대한 환경·안전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일 '2026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부문별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제도 변경은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그리고 자동차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소비자의 신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세제 혜택이 연장된다.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 기한이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8일까지 휘발유는 7%, 경유와 LPG는 10%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 보조금 제도는 지원 규모와 대상이 모두 확대됐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항목이 신설돼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전환지원금을 포함하면 중형 전기승용차 기준 최대 680만원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도 세분화됐다. 올해부터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차는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류 운송용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이용자의 편의를 돕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혜택이 다소 줄어든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간은 3년 연장됐으나 감면율은 기존 40%에서 올해부터 30%로 축소 조정됐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장기간 동결됨에 따라 도로 유지관리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제는 소비자 알 권리와 안전권 보장을 위해 대폭 강화된다.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 제작·판매사는 소비자에게 구동축전지(배터리)의 제조사, 용량, 정격전압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배터리와 관련해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부가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6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검사 기준도 깐깐해진다. 올해 1월 1일부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를 통지받고도 1년 6개월 이상 수리하지 않은 차량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는 결함 차량의 도로 주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2차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판매자는 2030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평균 연비 기준은 리터당 26.0km에서 내년 27.0km로 높아지며 평균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은 km당 89g에서 86g으로 강화된다.

특히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CARB)와 연방 환경청(EPA) 기준을 혼합해 한층 엄격해진다. 올해 1월 1일 이후 인증받는 휘발유·가스차는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8초 공회전 시험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냉간 주행시험 등 새로운 검사 항목도 추가된다. 제작사는 2032년까지 강화되는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에 따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 지원책도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와 쿨링블록 제조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 판, 시트 등 필수 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영세율이 적용되던 영구자석, 백금, 이온교환막 등 품목도 지원 기간이 연장돼 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올해는 내수 소비 진작과 더불어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안전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고도화되는 시기"라며 "제조사는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는 확대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활용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