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5명인데.." 채팅앱서 만난 청소년 성폭행, 처벌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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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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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척 속여 친분 쌓은 뒤 범행
12년 전에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받아
앞선 공판 "부양가족 있다" 선처 호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조차 받지 못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시 외곽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고등학생 친구를 찾는다'는 제목으로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을 고교생이라고 속인 뒤 B 양과 친분을 쌓고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2년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있던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3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어린 자녀 5명이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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