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경찰관 "아이 관련 학교와 통화 없었다"…홈스쿨링 허점?

2023. 2. 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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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숨진 인천의 초등학생은 집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홈스쿨링의 허점 때문에 한 달가량 결석을 했는데도 범죄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학교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 경찰관이 있는데, MBN 취재 결과 이 경찰관은 단 한 번도 학교 측과 아이의 상태 등에 관해 통화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홈스쿨링 제도가 아동학대 예방의 사각지대란 지적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은 채, 대뜸 마트에서 과자와 빵을 바구니에 가득 담고는 허겁지겁 먹습니다.

2년 동안 친부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며 학교에 가지 못한 11살 A 양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생겼고, 장기간 결석 아동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이번에 숨진 아동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결석한 것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은 교육당국의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담당 경찰관 - "자기네들이(학교 측) 충분히 방문했을 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상태고, 연락이 가능하면 저희한테 사실 수사 의뢰할 이유가 없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1일 아이와 학부모 면담을 통해 아이의 소재를 확인했고, 해외 생활을 위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교육청 관계자 - "학부모랑 학생이랑 같이 학교에 와서 확인했고요, 본인들 홈스쿨링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증거가 없는데 저희가 이 학생이 그게(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는 행위를 어떻게…"

▶ 스탠딩 : 신영빈 / 기자 - "현행법은 질병이나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녀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같은 홈스쿨링은 결석 사유가 되지 않지만, 과태료를 물린 사례도 없어 사실상 모니터링도 없이 용인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박남기 /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미국은 정식적으로 홈스쿨링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대로 집에서 부모가 홈스쿨링을 시키고 있는지 검사를 하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홈스쿨링이 교육 방임이나 아동학대 문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진 않은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welcome@mbn.co.kr]

영상취재: 김원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임지은·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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