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

양다훈 2022. 11. 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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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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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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