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패드로 뇌 병변 환자 항문 막은 간병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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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C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 씨가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 A 씨에게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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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 장애를 앓는 요양병원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50대 병원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C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이 C 씨의 몸속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해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C 씨가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 A 씨에게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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