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항고심 기각 결정에 공동성명‥"필수의료 현장 떠나게 만들 것"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5.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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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심 법원의 어제 기각 결정에, 의료계는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4개 의사단체들은 오늘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재판부가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정부 정책은 오히려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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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심 법원의 어제 기각 결정에, 의료계는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4개 의사단체들은 오늘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재판부가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정부 정책은 오히려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었고 회의록도 '2천 명 증원'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정원 배정 과정도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를 상대로 한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과 대학본부 등에서 일어난 모든 소통 내용을 공개하고,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실사 과정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원 배정을 담당했던 배정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알리고, 배정 이후 각 학교의 학칙 개정 과정과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을 함께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2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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