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널A 사건’ 무죄 확정 이동재 前기자, 형사보상금 4000만원 받는다

이세영 기자 2023. 8.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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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202일간 옥살이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이태경기자

이 사건은 MBC가 2020년 3월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장관(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취재원을 상대로 ‘선처’를 해주겠다며 협박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당시 여권에선 이를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MBC 보도 석 달만인 그해 6월 채널A에서 해고당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3년 만인 올해 1월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종열)는 최근 “국가는 청구인(이동재)에게 구금 및 비용보상금으로 합계 4513만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전 기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3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2020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강요 미수’ 죄로 구속돼 2020년 7월 17일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 202일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 6개월 넘게 구속돼 있다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의 혐의가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삼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올해 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 법조인은 “강요 미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구속된 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안다”며 “이례적인 경우라 당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국가가 형사보상금까지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무죄 확정 판결에 이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나온 건 법원이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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