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짝퉁’을 팔았다…가짜 명품 유통한 11명 검거 [현장영상]
SNS 틱톡(TikTok) 라이브 방송으로 가짜 명품을 판매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 원대의 '짝퉁'을 유통한 11명이 입건됐습니다.
오늘(28일)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4일부터 2달여간 수사한 결과 '샤넬'과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 씨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입니다.
50대 A 씨는 농산물을 판매해오다 수익이 나지 않자 틱톡(TikTok)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짝퉁 명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등을 약 230회에 걸쳐 정가로 1천700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배 발송 시 '00야채 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대 B 씨는 김포시에 위치한 대형 상가건물을 지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짝퉁 명품을 구매해 보관했습니다.
'몽클레어', '디올' 등 짝퉁 명품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어치의 규모입니다.
B 씨는 구매한 가짜 명품을 틱톡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에게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광덕 특사경 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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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은 기자 (stande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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