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끼리 결혼 가능? 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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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 간 유대감이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이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로 나타나면서 실제 이런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우려에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 연구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6촌 이내로, 이후 최종적으로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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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 간 유대감이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이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로 나타나면서 실제 이런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우려에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이에 법무부가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28일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815조 제2호 개정 요구에 따라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아직 법무부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27일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2024년 말까지 위 조항을 개정하라고 하면서 법무부가 법률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
법무부 연구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6촌 이내로, 이후 최종적으로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균관 등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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