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수익 누락' 장근석 母 회사, 세금 소송 2심도 패소

이예주 기자 2024. 9.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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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어머니인 A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꿨다. 이듬해 3월 A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에서 2012년 수입액인 53억 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사측은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A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장근석 측은 A씨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후인 2020년 4월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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