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박희영 '부적절 발언' 징계 개시…김철근 재심 청구 각하

박기범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11. 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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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실장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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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청장, 이태원 참사 관련 사회적 물의 일으켜…품위유지 위반 심사"
'경찰 불송치' 근거 재심청구한 김철근에는 "윤리위 징계 사유와 무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과 관련해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제23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실장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자신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근 당원이 재심청구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서는 성접대 CCTV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김철근)가 참고인 장모씨에게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당 중앙윤리위의 지난 7월 징계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중앙윤리위의 징계사유와 무관하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재심청구 관련 윤리위 규정 제26조 1항 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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