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法 “시설·공습현장 촬영땐 사형”…반정부콘텐츠 유포 등 체포 1000명↑

양호연 2026. 3.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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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법부가 적대국가와의 협력 혐의로 기소되면 사형과 자산 몰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자국민들에게 거듭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스가르 자한기르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최근 강화된 법에 따라 간첩행위나 '적대 국가'와의 간첩 행위나 협력 혐의를 받는 사람은 사형과 전재산 몰수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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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법 강화돼 간첩·협력혐의 사형·몰수”
“피해현장 촬영도 공습 목표물 명중 확인행위”
“반정부·허위·공포조성 콘텐츠유포 징역형”
3월 체포 1000명 넘겨 “기소장 200건 발부”
사흘간 남부서 “적대언론 협력” 138명 체포

이란 사법부가 적대국가와의 협력 혐의로 기소되면 사형과 자산 몰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자국민들에게 거듭 경고했다. 이란은 최고지도자(라흐바르)에 입법·사법·행정 3권이 귀속돼 있어 대법원장 등 최고법원 임면권도 신정(神政)통치하에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스가르 자한기르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최근 강화된 법에 따라 간첩행위나 ‘적대 국가’와의 간첩 행위나 협력 혐의를 받는 사람은 사형과 전재산 몰수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의 표적 설정에 도움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위조차 정보 협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 속에 3월 30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공습 피해가 발생한 주거용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펴보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사진]


자한기르 대변인은 지난해 통과된 강화 법령이, 특히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 정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작전·정보 활동과 특정 언론 활동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정보 유포로 “공포”를 조성하는 이들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시엔 형량이 가중된다고 경고했다. 당국이 이와 관련해 약 200건 기소장을 발부했다고도 했다.

사법당국은 보안기관과 협력해 용의자들과 연계된 자산을 식별·몰수하고 있고, 법 집행에서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민감한 시설을 촬영하거나, 반(反)정부 콘텐츠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적과 협력한’ 혐의를 받는 개인이 1000명 이상 이달(3월) 체포됐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반정부 성향 언론 이란인터내셔널도 이날 ‘이란 사법부는 특정 장소를 촬영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에서 “자한기르(대변인)는 ‘피해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공습이 목표물을 명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를 적과의 정보 협력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매체는 또 “이란 남부 후제스탄 경찰 정보국은 당국이 ‘적대적 언론’ 매체로 규정한 곳과 연루된 혐의로 지난 72시간 동안 13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며 “당국은 구금된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전화를 걸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란인터내셔널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 해당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고 정권발(發) 압박 상황을 추가로 전했다.

이란 반(反)신정체제 성향 언론 이란인터내셔널은 31일(현지시간) 공식 SNS를 통해 이란 수도 테헤란 서부 바르드 아바르드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경고발표 직후 강력한 공습이 있었다고 입수한 영상을 공개했다.[‘Iran International English’ X(엑스) 공식계정 게시물 갈무리]


한편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날 공식 X(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선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화요일(오늘) 테헤란 서부 바르드 아바르드 지역에 강력한 공습이 가해졌으며, 해당 지역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번 폭발은 이스라엘군이 오전 6시에 주민들에게 4시간 동안 실내에 머물 것을 촉구하는 경고를 발표한 직후에 발생했다”고 알렸다.

매체는 이란의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사태가 개전부터 32일째 이어졌으며 30일(현지시간) 기준 인터넷 접속률은 평소 수준의 약 1%에 불과하다고 넷블록스 분석을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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