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는 방법도 가지가지"...공항 세관에 가장 자주 적발되는 물건의 정체

해외여행 인기 쇼핑 아이템 면세 한도와 자진신고 방법·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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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인데요. 그 나라에서 유명한 특산품이나, 명품, 기념품, 면세품 등을 하나씩 담다보면 여행의 마지막 관문인 '세관 신고'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이라면 공항 입국장에서 무언가 빠뜨린 것만 같은 허전한 기분을 느꼈을 건데요. 바로 입국시 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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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감면 혜택 제도가 생기며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늘었지만, 면세 통관 범위를 초과한 물건을 숨기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건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려는 여행객들은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기본 면세 한도는?
면세한도

우선 해외여행자의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82,452원(2023.10.15 기준) 정도 인데요.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작년 3월부터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1. 명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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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바로 '명품 가방'입니다. 이는 전체 유치품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다른 품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는 물품인 만큼,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명품백 세관 신고 안하는 방법', '명품백 세관 안 걸리는 방법' 등의 속설이 떠돌기도 하는데요. 먹지나 은박지로 가방을 감싼 후 캐리어 안에 꼭꼭 숨겨두면, 세관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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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시 엑스레이 판독을 거치면 캐리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손쉽게 알아낼 수 있죠. 또한 이를 적발하기 위해 세관 직원들은 명품 브랜드에서 어떤 신제품을 출시했는지도 공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지인에게 선물했다고 하면 된다", "원래 쓰던 가방이라고 하면 된다" 등의 말도 떠도는데요. 과거엔 여행자가 한도가 넘는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관세청으로 통보되는데 2~5일 정도 걸려 엑스레이에만 의존했자면, 현재는 이런 내역이 실시간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죠.

2.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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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못지 않게 자주 적발되는 물건이 또 있습니다. 선물용 기념품 중 최고로 꼽히는 '주류'인데요. 최근에는 와인과 샴페인, 수입 맥주, 위스키 등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대중화되며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이를 반입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지나 면세점에서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술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눈 앞에 두고 면세한도 때문에 손에 몇 병만 쥐고 돌아올 때면 아쉬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면세 한도를 넘겨 주류를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술의 면세 한도는 2022년 9월부터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세 한도인 두 병의 총용량이 2L인 동시에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일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류 두 병의 합계 용량과 가격이 면세 한도를 넘는다면 면세 범위 내의 한 병(2L·400달러 이하)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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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는 부분은 '맥주'도 주류의 면세 통관 범위에 포함되는지 인데요. 맥주도 면세 범위 내의 용량까지만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천 원짜리 캔맥주와 수십만 원짜리 양주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주류의 면세 범위는 술의 종류나 도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해외에서 저렴한 술이라고 잔뜩 사서 들고 가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3.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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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함께 해외여행객의 인기 쇼핑 아이템인 담배도 세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품목이라 하는데요.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이며,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합니다. 담배는 면세 범위인 한보루를 제외하고는 관세가 무려 40%나 붙는데요. 몰래 들여오다 들키면 여기에 부가세 10%까지 추가로 붙게 됩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관세 때문에 오히려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게 되는데요. 이렇다보니 대부분 찾아가길 포기해 세관 유치 창고에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중 하나라고 하네요.

떠날 때 가벼웠던 발걸음이 '세금 폭탄'으로 무거워진다면 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 할 수 없겠죠. '폭풍 쇼핑'으로 면세 한도를 넘겼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진신고하면 감면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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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관에 자진신고를 한다면 초과 액수에 대해 관세의 30%(최대 2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15만원 한도에서 올 3월 2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자진 신고 방법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던 신고서 작성 의무가 지난 5월 사라졌기 때문에 입국할 때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들어와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상세액을 알고 싶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 부과된 경우 60%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자진신고를 하면 30%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