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가방에 휴대폰 숨겨 도촬한 20대 체포

김정오 기자 2024. 9.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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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부발읍 신하리 소재의 한 상가건물에서 여성들을 도촬한 혐의다.

"어떤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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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천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부발읍 신하리 소재의 한 상가건물에서 여성들을 도촬한 혐의다.

그는 종이 가방안에 휴대폰을 넣어 카메라 영상 기능을 켜고 다수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어떤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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