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라”…아파트 주민, 갑질하다 위자료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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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7일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28일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갑질·폭언의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해고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게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행위자가 입주민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도합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일삼아 10여 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라" 등의 심각한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참다 못한 B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A씨는 그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또다시 소란을 피웠습니다.
함께 진술에 나선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A씨의 모욕,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지난 6월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 8월 민사 재판에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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