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혹 제기한 유튜브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의심할 정황 존재"

조희원 2024. 10. 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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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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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자료사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의한수가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송 대표의 당 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실제로 이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 모 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만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송 대표가 직접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유튜브 방송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9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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