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지시했다" 진술에도‥검찰 "'계엄령 문건' '윗선'은 없었다"

정상빈 2024. 2.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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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군부대를 동원해서 촛불 집회 진압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검찰이 이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 사령관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귀국해서 열한 달이나 조사를 했지만, 검찰 수사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뻗지 못했습니다.

윗선의 지시도 없이 기무 사령관이 자발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군부대 동원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2018년 군검찰합동수사단의 1차 수사 당시,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은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이나 계엄 절차 검토를 지시했다'고 사령관이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모 중령도 "'치안 붕괴에 대비한 계획을 장관께 보고드린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강원/전 국군기무사 3처장 (2018년 7월)] "사령관님이 장관님께 보고할 때 궁금 사항이 있거나, 또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보시라고 만든…"

조 전 사령관 역시 "장관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을 지목한 겁니다.

5년 만에 핵심 조 전 사령관이 귀국했지만, 11달 만에 검찰은 한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한 전 장관은 "계엄에 대한 법률 검토가 미흡하다 얘기하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자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한 전 장관이 내란을 목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 황교안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도 개입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양홍석/변호사] "'사령관 차원에서 자기 판단으로 이런 걸 검토하거나 작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검찰은 위헌적인 문건을 만든 책임자로 조현천 전 사령관을 기소하면서도, 실제 내란 음모는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반면, 2018년 첫 수사 당시, 군 검사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이 실제 실행하려던 계획보다, '계엄령 문건'이 더 구체적"이라며 실행 가능성을 캐물었고, 기무사 간부는 "장관이 명령하면 실행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남성현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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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남성현 / 영상편집 : 이상민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370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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