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적 카빈 소총을”...빚 안갚는다며 지인에 소총 방아쇠 당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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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을 빚던 지인을 군용 카빈 소총으로 겨누고 방아쇠까지 두 차례 당긴 6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지인 B(66) 씨를 찾아가 "죽이러 왔다"며 미리 챙겨간 소총으로 겨냥한 뒤 방아쇠를 2회에 걸쳐 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물건으로 총열과 개머리판 일부를 잘라 개조한 카빈 계열 소총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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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을 빚던 지인을 군용 카빈 소총으로 겨누고 방아쇠까지 두 차례 당긴 6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고 총기와 실탄 2발을 압수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총알이 장전되지 않은 소총을 이용한 것이며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됐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지인 B(66) 씨를 찾아가 "죽이러 왔다"며 미리 챙겨간 소총으로 겨냥한 뒤 방아쇠를 2회에 걸쳐 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당시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B 씨의 자녀가 힘을 합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전기충격기를 꺼내 협박하고 이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3년 전쯤부터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물건으로 총열과 개머리판 일부를 잘라 개조한 카빈 계열 소총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해당 총기는 사망한 지인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배낭에서 소총을 꺼내 들고 ‘죽이러 왔다’며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서도 해당 모습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A 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M1 카빈’으로 더 많이 알려진 카빈 소총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동안 미군의 표준 화기로 사용됐고 한국에서도 M16 소총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M16과 K2 소총 보급이 완료되면서 예비군 훈련용 소총으로 활용되다, 그나마도 2014년 이후엔 사실상 퇴역 조치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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